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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황당한형사조종 두번당하는모욕감 비번1
  • 등록일  :  2016.07.12 조회수  :  1,481 첨부파일  : 

  • 범죄 피해로 고통 받으시고,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민사적 성격이 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조기에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제3자의 입장이신 조정위원님들께 합의를 위한 조언과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은 합의를 위한 자리인 만큼 어떠한 강제력이나 권한도 없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형사조정 제도를 이해하고, 그동안 느끼신 불쾌함을 덜어드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사조정이 불성립되었기 때문에, 형사조정을 이유로 중단되었던 형사절차가 재개될 것입니다.

    형사절차에 대한 문의나 민사재판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 문의나 방문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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